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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탄원서, 사건경위서 작성 제출로 벌금 감경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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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관리자 | ![]() |
: 2012-08-27 | ![]() |
: 35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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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탄원서, 사건경위서 작성 제출로 벌금 감경사례
◎ 산업안전법위반에 따른 탄원서(이의신청서) 작성으로 벌금감경사례
(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2011-3950 산업안전보건법)
☞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o가 00번지 4층에 상가변경 분리공사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51조 제7항을 위반 (사전석면검사)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노상에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중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.
☞ 서울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으로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51조 제7항을 위반 (사전석면검사)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받음
☞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가 노동청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벌금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경된 사례
『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(최신판례)을 분석하여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하도급 업체가 사전석면검사를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및 과태료가 부과되자 "사건경위서"와 "탄원서"를 잘 작성하여 벌금감경 받도록 탄워서와 사건경위서를 작성한 사례
※ 질서행위규제법에 대한 법령을 잘 파악하여 건축주가 법의 무지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홍보하였고, 허가관청으로부터 홍보를 받지못한 부분을 부각함.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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